[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최근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등 살포’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가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봉쇄에 나선다.
강원도는 최근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달 살포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평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Covid-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는 평화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차질은 물론 남북 교류사업도 무산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이는 도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대북전단 등 살포자에 대해서는 도 및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권 등을 발동하여,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응분의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옥외광고물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개별 법규 위반 사항 등
아울러, 도내 평화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평화지역 시군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신고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조속한 시간 내에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평화지역 시군 등이 참가하는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도내 DMZ 인근 지역의 대북 전달 살포에 대해서는 강원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지역주민, 해당 시군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현재, 남북 間의 관계가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남북 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