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실내집단운동시설인 줌바, 스피닝, 태보, 에어로빅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자치구에서 고위험시설로 인정되는 체육시설에 대해 2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취한다.
이번 조치로 고위험 실내집단운동 대상 시설들은 가급적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종사자·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 소독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소독 ▲이용자간 간격 유지 등이다.
시는 이러한 핵심 방역수칙 안내와 홍보를 위해 오는 5일까지 전체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는 시·구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가 이뤄진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고위험시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들로 가급적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반드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