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6월 한 달간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관내 교통사고 취약 지역을 비롯해 민원다발 지역,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람통행이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 갓길과 횡단보도, 스쿨존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민원 예상지역 등은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관계법령상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된 것을 지칭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관외 지역 차량의 경우는 관할 자치단체에 이첩해 조치한다.
이번 단속 실시로 일부 대형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안전 위협, 소음·매연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허익배 시 교통건설국장은 “화물차 밤샘주차단속은 수년째 실시해 오고 있지만 단속 효과는 크지 않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화물운전자 스스로 불법밤샘 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 전환과 화물운송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화물차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진곡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30면 주차)와 평동3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238면 주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첨단3지구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