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초등학교 등교 시작에 맞춰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3월 2479건, 4월 2146건 등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현재 자치구와 함께 단속 지도차·견인차·시내버스 등을 활용한 이동식 단속카메라 57대, 고정식 단속카메라 302대, 단속인력 20개 조 50여 명,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해 평일 주·야간, 주말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우선으로 하고,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는 등 강력하게 실시해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한다.
또 오는 7월에는 자치구와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노면표지, 과속방지턱 등 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과속카메라 및 횡단보도 신호기도 확대 설치한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Zero)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