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내에는 2019년 말 기준 전세버스 36개 업체가 총 976대를 운행 중이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학생이나 직장인의 통학·통근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학생통학·유치원·어린이집·학원(55%), 산업체 통근(30%), 관광 등(15%)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시민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출,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관광 및 단체수송 등 전세버스 수요가 크게 위축돼 올해 들어 전세버스 운행 대수와 운송 수입금은 전년 대비 각각 21.4%와 23.4% 줄었다.
※2019. 1분기 : 운행대수 3만6874대, 운송수입금 80억6600만원
※2020. 2분기 : 운행대수 2만8998대, 운송수입금 61억7900만원
전세버스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4월1일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하여 업계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4월2일부터 10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는 전세버스 1대당 30만원이 지원되고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를 갖추고, 버스 전방과 운수종사자 상황 및 최대한의 승객 상황이 촬영돼야 한다. 운행기간 외에 영상을 기록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해 음성 기록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범죄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이 가능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면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피해자 구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9월까지는 모든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2년부터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