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강원도가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지급으로 도내 소비지수 하락폭이 개선되는 등 지원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4월 강원지역 소비자 심리지수(76.3p)가 전국(70.8p)보다 5.5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4월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본격 지급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생계위협에 직면한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 신청없이 직권으로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긴급지원 취지에 맞게 적기 지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강원도가 3.17. 코로나 관련 지원방침을 정하고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 지원을 시작함에 따라 도내 시군은 물론,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긴급지원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3.27.「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경영 ․ 생활 ․ 생계안정 등 3개분야 7개 대상 30만명에 대해 40만원씩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생계안정분야는 지난 4월에 중복세대를 제외한 138천세대에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경영․생활안정분야는 91천명이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영·생활안정 분야의 기신청분에 대해서는 적격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며, 5월안에 최대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4월말까지 신청기간이었으나, 신청 자격 등에 대한 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5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강원도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도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병렬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한내에 꼭 신청하여 주시고, 이미 지급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조속히 사용하시어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