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순천시에는 건강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이 반려동물로 인해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과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급~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이 해당된다.
반려동물은 장애인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가족 명의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등록 후 지원되며, 백신접종비, 질병치료비, 진료비, 수술비, 중성화 비용 등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년간 50만원까지, 일반 중증장애인은 년간 25만원까지 지원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한편 개나 고양이의 경우 출산주기가 짧고 한꺼번에 많은 개체를 출산함에 따라 어린개체의 유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중성화비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개와 고양이)이 대상이며, 반려동물의 몸무게에 따라 5킬로 이하(암컷은 30만원, 수컷은 16만원), 5킬로~10킬로(암컷 35만원, 수컷21만원), 10킬로 이상(암컷45만원, 수컷 3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와,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은 중복지원 되지 않으며, 순천시에서 지정한 예담동물병원과 희망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만 지원된다. 5월 22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순천시는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남녀노소, 질병의 유무, 재력의 정도, 외모에 관계없이 주인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시범사업 후 사업효과가 좋을 경우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