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24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관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으로 한정됐다.
또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게 돼 입주자 등의 무관심이나 임차가구 증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입주자 등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예방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에서도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해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된 경우에는 1년 동안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겨 공동주택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 밖에도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 계약서, 지자체 감사결과 등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며,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