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성남시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방인 ‘n 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해 오는 5월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긴급 신고하고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SNS) 전용 창구를 성남시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1대1 비대면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수정구 태평동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지원하는 센터를 별도 설치한다.
분야별 7명의 전문가가 디지털 성 착취 피해자, 불법 촬영·유포·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법률지원, 의료기관·경찰 진술 동행,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통합 지원한다.
성남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단도 구성한다. 성폭력 예방 전문교육을 이수한 20명의 시민을 모집해 사이버 불법 사이트를 탐색한다. 발견한 불법 사이트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강화한다. 사전 예약한 600학급(1만5000명) 초중고등학교 순회 교육을 추가 신청 접수를 통해 1000학급(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성남시가 파견하는 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친구의 몸 사진을 찍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기존에 해오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치유·자활 지원,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 등은 지속한다.
성남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