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전수 조사 실시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2020-04-07
도내 의사무능력(미약)자 1,300가구 대상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지적장애 수급자 급여 편취 등의 언론 보도 관련 하여, 4월 7일부터 21일까지 기초생횔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 관리에 관한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복지급여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현금으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이다.
도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는 1,300여 가구이며,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 관리 지정을 제외하며, 이중 311 가구는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관리하고 있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 ․ 관리하며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형제 자매 등 혈연 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지만 없을 경우 친인척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 실태 전수조사는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든 의사무능력(미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급여 관리자 지정가구의 급여 관리 적정 여부 및 급여 관리 미 지정가구 중 급여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며, 특이 급여관리 지정 가구의 실제 급여를 수령 인지 여부와 수입·지출 기록, 통장 내역, 체크카드 사용 여부 와 현금영수증 첨부 등 급여 관리사용 전반을 점검한다 .
아울러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의 법적대응도 함께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의사무능력(미약)자의 실태 전수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타인에 의한 복지급여 등 수급권 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과 이번 실태조사외에도 담당공무원이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