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별 특징에 맞게 발굴·육성된 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개선 및 자생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 2020년 상반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 신청 기업 △ 기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 최대 지원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최대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지원 종료 후에도 36개월이 지난 현재,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 하다고 인정된 기업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4월 1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울산시는 구·군과 지원기관 등의 서류 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자생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