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중 도민 모두가 산불감시자로서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 산불가해자 제보 활성화를 통해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제도’의 산불가해자의 위법사항이 확인돼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하고, 신고는 시‧군 산림부서 또는 소방서(119)로 하면 되며, 세부 지급기준은?
-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 원,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지급
- 벌금형의 경우 20~50만원 범위에서 벌금액의 100분의 10,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의 포상금 지급
- 과태료 처분시 부과액의 100분의 10 지급(3~10만원)
※ 도내 최근 3년간 155건의 산불 중 65명(42%)의 산불가해자 입건하였고, 올해는 30건의 산불 중 14명(47%)의 가해자 검거 사법처리 중이다.
강원도 이만희 녹색국장은 “그 동안 산불발생은 입산자실화, 불법소각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산불의 피해를 막고, 산불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등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으로 산불방지 위반사항 및 산불 신고가 활성화되어 산림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