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원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위생물품 구매 비용 증가 및 긴급 돌봄 발생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아동양육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3월 말 기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18,000여 명에게 돌봄 포인트가 들어있는 전자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형태로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포인트가 자동 지급되며, 카드가 없는 가구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 및 업종 제한 기능이 있어 강원도 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 전자 판매점을 비롯해 유흥업소 등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적용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보육아동과(033-737-27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