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염포산 통행료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동결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월 말 울산대교 민간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리지(주)로부터 울산대교 통행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동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울산시의 결정은 코로나19 발생과 조선업 회복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내려졌다.
이번 통행료 동결에 따라 울산시가 울산대교 민간운영사인 울산하버 브릿지(주)에 보전해줘야 할 비용은 지난해 통행량을 기준(3% 증가)으로 산출할 경우 연간 2,500만 원 수준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동결로 별도의 요금 변동 고시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며 “지난 2019년 기준 울산대교 통행량은 협약 당시 추정 통행량 대비 83% 수준에 그치는 등 동구지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울산 전체의 지역경기가 얼어붙고 있어 통행료를 동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울산대교는 지난 2015년 6월 1일 개통한 이후 2017년 한 차례 통행료를 인상한 뒤 3년째 동결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염포산터널 통행료와 같이 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