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본부장 구리시장 안승남)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으로 해외입국자 및 동거인에 대한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발령한데 이어 구리시 공간안에서 이와 연계되어 활동하는 전 사업자 대표자들에게도 동일한 행정조치가 적용된다. 사업장 소속의 타 지역 출·퇴근 주민들도 이에 해당된다.
31일 재대본에 따르면,“코로나19 확진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구리시의 경우에도 세 명의 확진자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임을 감안 전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거리두기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해외 입국자 및 동거인이며,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 대표자는 감염증 차단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구리시를 거점으로 출·퇴근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자가격리 시 구리시민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구리시 공간을 둔 사업체 직원 등 구성원이 자칫 감염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중 공공기관 소속의 경우 공가 처리되며, 민간사업체는 사업주 재량에 따라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해외입국자는 도착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해야 한다. 동거인과 사업장 대표자, 감염위험이 있는 직원들도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확진자로 판명되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명령에 의한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최근 해외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이 감염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입국자 가족의 2차 감염과 그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확산 우려로, 불가피하게 사업장 대표자 및 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영역을 넓혀 동일선상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에 참여해 주시고, 혹시라도 발열, 호흡기증상이 나타날 시엔, 즉시 구리시보건소 031-550-8432로 상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입국자가 귀국하여 14일간 자가 격리시, 가족 등 동거인은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머물지 않고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그 동거인도 출퇴근 포함 외부활동 전면금지에 따라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