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 5천 가구에 대해 4월 1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2,089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3월 30일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과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통과되어 집행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7일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지원비 전담T/F를 구성하고 읍면동에 인력을 늘려 신속히 집행되도록 주문했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며, 1일부터 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 등 차등 지원한다. 지급 방법은 23개 시‧군 에서 지역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조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의거해 조사한다.
신청방법은 4월 1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3일부터는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준비해야하며,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1~2일 내 직접수령 또는 우편(등기)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적대리인 등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전체 50만 3천여 가구 중 33만 5천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제외대상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500여 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앞당겨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