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강원도는, 미국발(發) 입국자 특별검역이 시행되는 3.27.(금)부터 도내로 들어오는 유학생, 교민 등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검역 강화조치를 긴급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자가격리 : 유럽발, 미국발 입국자, 능동감시 : 기타 지역 국가 입국자
검사대상 시점은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작된 3.22.(일)부터이며, 강원도 입국자 중 무증상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시행한다.
※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 단계에서 전원 진단검사 완료
이는 유럽·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 입국자들로부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 해소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하여 긴급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의 파악과 관리, 진단검사, 자가격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26.(목)부터 “해외 입국자 신고 및 사전접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3.22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입국예정인 본인, 자녀,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경우 시군 보건소에 해외 입국 관련 사실(예정)을 반드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한다.
먼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하여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준수사항 : 1일 2회 발열 등 자가진단, 외출 금지, 대인 접촉 금지, 외국인은 무단이탈시 강제 출국 등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