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충남도는 18일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90%를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 규정에 해당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 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 받은 방지시설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7억 2000만 원으로 국비 120억, 도비 28억 8000만 원, 시·군비 67억 2000만 원, 자부담 24억 원 등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사업 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각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주요 배출 허용 기준이 평균 30% 강화되는 만큼 많은 사업장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도내 미세먼지를 줄이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