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는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동안(3.15~4.19) 매 주말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센터직원을 총 동원하여 동해안 6개 시군에 담당구역 지정, 드론감시와 취약지 순찰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기동단속과 병행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참여 등 계도활동에 나서 산림보호,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자칫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소장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께서도 산불예방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