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복지넷 및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소득요건이 기존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 근로자로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도 5,200명이 추가되어 전체 1만8000여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1천만원 한도)’또는 ‘소액생계비(2백만원 한도)’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상 문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1천만원 한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이들은 이 기간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대상이 아니다.
손영준 제주특별차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발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근로자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내 고용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