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원주시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같은 용도로 신형 LPG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1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49대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3일(월)부터 2월 21일(금)까지이며,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기한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한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및 체육 시설의 차량 소유주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자와 국공립 시설의 직영 차량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033-737-304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