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강원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1. 24.(금) 오전 00시부터 1. 26.(일) 24시까지 3일간 강원도 민간투자시설사업 도로인 미시령터널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과 귀성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2018년 설 명절부터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홍천 IC ~ 미시령터널 국도구간인 미시령힐링가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정체 시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 귀성객 및 이용객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명절 무료 통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미시령터널 이용시 평소처럼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원모 강원도 예산과장은 “명절 연휴 3일간 약 3만대의 차량이 미시령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객들의 국도 이용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침체된 44번 국도 주변 경기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국도 44호선~미시령터널 이용객 감소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교통신호체계 개선 사업,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