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22일 서구 유스퀘어에서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 그만’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시, 자치구,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 유스퀘어 등이 참여해 ‘광주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 시간 축소’ 등 달라지는 공회전 제도를 홍보하고 공회전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 5등급차량 확인방법 : 062-114나 1833-7435 전화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co.kr) 조회
달라진 공회전 제도는 대기환경보전 조례개정으로 지난 12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현재 터미널·차고지 등 118곳에서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점 제한 장소로 지정·관리한다.
또 공회전 제한시간도 세분화돼 운영된다. 기존에는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기온이 5도 이상~25도 미만일 경우 2분, 0도 이상 5도 미만 및 25도 이상~30도 미만 시 5분으로 조정된다.
5등급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차량, 장애인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자율 2부제, 공회전 제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