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매장, 건물 등에서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자치구, 한국에너지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위반 업소는 최초 경고 조치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기간 외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계도할 예정이다.
오동교 시 에지산업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에너지절약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