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서은진 기자]=구)1군사령부 주변 사유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결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1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구)1군사령부 주변 사유지인 원주시 태장동과 가현동 일원 394필지, 183,782.9㎡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2019년 6월 「민·관·군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6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8월 36사단과의 보호구역 해제 협의를 시작으로 11월 육군합동참모본부 심의에 이어 12월 국방부 심의를 거친 바 있다.
당시 민·관·군 상생협의체 합의사항을 보면 ‘캠프롱 부지 환원 및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65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태장2동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인 태장동과 가현동 집단마을은 원주시에서 유일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앞으로는 군부대와 협의 없이도 건축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66년 만에 온전한 재산권 행사 권리를 회복해 마을 발전을 위한 큰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한편, 원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외에 「민·관·군 상생협의체」의 나머지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구)국군병원부지는 2019년 11월 '원주권 군부지 개발사업'에 포함해 2023년까지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현재 협의 중인 구)1군사령부 북측 부지는 1월 중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치고 오는 3월까지 토지 교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1군사령부 기념관은 군부대와의 협의를 조만간 완료해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