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경상북도는 최근 오징어 등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동해안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에 따른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 26일 열린 ‘2020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서 수산분야 농어촌진흥기금 213건, 176억원(시설 120, 운영 56)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특별연장은 우리도 어업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오징어의 어획량이 854톤(주성어기 `19. 10~11월), 이는 전년 대비 12% 수준으로 어획부진에 따른 각종 수산정책자금 이자도 내기 어려워 그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도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척당 2천만원(채낚기어선) 확정·지원하며, 영어자금 상환연기 검토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변화 등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와 중국어선 북한수역(`04년부터 매년 1,800여척) 싹쓸이 조업으로 도 어업생산량은 `12년 14만7천톤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18년 9만8천톤으로 `12년 대비 67% 감소로 어획량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어려운 어업현실을 감안하여 “20년 해양수산 분야 예산 946억원으로 `19년도 412억원보다 2.3배(534억원) 증액된 예산 반영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신환동해시대에 어업인들이 잘사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