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1월 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지도․단속을 하고 특히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시군과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라남도 주관 합동 특별단속에는 도와 16개 시군의 어업지도선 14척과 단속 공무원 42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불법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채집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다. 여기에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도 중점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322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양식 164건, 연안통발 41건, 연안자망 23건, 낭장 14건, 연안복합 13건, 기타 67건 등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로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