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17일부터 23일까지(기간 중 주말과 휴일 제외한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 농기계 사용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사용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교육은 농기계 사고사례를 통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임대료 기준 개정사항 안내, 농기계분야 2019년 주요 성과와 반성,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내 등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임대용 농기계를 이용하는 시민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일정을 참고해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접수처 062-613-5301~3, 5298)
조혜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고령화 및 일손부족으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농기계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다”며 “농기계 안전의식 등 관련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