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서은진 기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강원대표회장인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난 11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하림각)에서 개최된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한 개정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 '부가가치세법(안)' 등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어 사무와 인력,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현재 571개 사무 가운데 403개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꼬집으며 상임위가 채택한 안건만이라도 '1차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우선 제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관련 법안'은 시도지사는 17명 전원이 참석하는 반면, 시장군수구청장 대표 및 지방의회 관련 협의회 대표는 1명씩만 참석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 4대 협의체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KBS 원주방송국을 비롯한 7개 지역국의 기능 축소 움직임에 대해 지역 주민의 알권리 침해, 지역 간 방송·언론의 불균형 초래를 우려해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시·군·구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