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2월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0%가 넘는 43만 2500대로, 총 127억5000만원을 공제받았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2월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16일부터는 ARS (1899-3888)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신청 후 연납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 동구 062-608-3114, 서 구 062-360-7531, 남구 062-607-3141, 북구 062-410-8155, 광산구 062-960-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