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장성군이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제도가 시행 2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영농기 농업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군은 영농철 인력 부족과 적기 영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다.
감면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장성군은 3월 1~21일분 농기계 임대료도 소급적용해 환급했다. 장성군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해당 기간 동안 1일 분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2일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이튿날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의 참여도도 높다. 장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이후 지난 5월 15일까지 집계한 이용건수는 4259건으로, 전년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군은 3월부터 발빠르게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통을 겪는 지역농가들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총 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87종 76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또 농기계 임대건수는 2018년 9328건, 2019년1만76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장성군은 작년까지 2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에서 최우수사업소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