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7번 확진자 A씨(26세, 여성)가 3일 오후 퇴원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24일 유럽 유학 중 귀국해 같은 날 저녁 10시경 입도하였다. A씨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같은 날 저녁 11시30분경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항공기와 자택 이동과정, 보건소 왕복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해 접촉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이동 시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격리수칙을 충실히 지킨 사례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제주대학교 음압병상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온 A씨는 코로나19 검사결과 2회 연속 음성이 나타나면서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확진판정 당시에도 무증상이었으며, 확진 7일째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판정을 받아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했다.
제주도는 A씨가 퇴원한 후에도 1주일 이상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상 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7번 확진자의 퇴원으로 4월 3일 현재 도내 확진환자 9명 중 격리해제된 사람은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