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청명·한식일이 포함된 4월 1일에서 4월 10일까지와 윤달기간인 5월 23일에서 6월 20일까지 개장유골 화장 예약을 평상시 1일 60구에서 100구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청명·한식 및 윤달에는 산소를 개장(이장)하는 관습이 있어 평소보다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화장능력 범위를 상회하여 직원들이 피로도 많지만 도민들에게 편리한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년 청명·한식기간(4.1.~4.10) 개장유골 화장 1일 평균 40구(*’19년 일평균 15구)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짜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이중·허위 예약 시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화장 예약을 할 수 없는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택일을 정한 날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이중·허위 예약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예약방법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접속, 유족이 원하는 날짜에 예약
묘지를 개장해 화장을 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서 화장신고 후 화장을 해야 한다.
또한, 신고인 본인이 화장신고를 할 경우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고인이 아닌 대리인인 경우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해 화장로를 기존 5기에서 8기로 3기를 증설하고, 제3봉안당을 개관함으로서 장사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또한 1일 개장유골 화장처리 건수를 30구에서 60구로 확대하여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양지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