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34억원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7억원 범위 이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다.
미세먼지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과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며,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3월 5일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www.jeju.go.kr/nature) 분야별정보→환경 →알림마당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과 함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도내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도 1,514백만원을 투입하여 29개소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지설을 개선․교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