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강원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도내 축산물영업장에 대해 오는 1월 7일부터 2주간(~1. 21.) 식육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3,574개소 축산물영업장 중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소, ’19년 신규 인허가 업소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총 24개반 48명으로 편성하여 추진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① 전통시장 내 닭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여부, ②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③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④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 등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강원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업장 위생 지도‧점검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강원도는 축산물 영업장 1,300여개 업소를 점검하여 67개소 7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