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시설관리노동자인 정우선님이 11월1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의 지인들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소장의 갑질 때문에 매우 힘들어 했다고 한다.
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고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노동조합 대의원)을 문제 삼아 10월 23일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사전 통보 했으나 노조와 고인의 항의로 발령이 취소되었다. 인사발령 취소 이후 고인과 직원들에 대한 소장의 갑질 행위가 시작되었고 이에 고인은 무척 괴로워했으며 자신 뿐 아니라 주변 직원들에게까지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염려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고 정우선님을 비롯한 철도노동조합과 정의당은 안전인력을 충분히 고용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정부를 상대로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관철시키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안전책임을 떠넘기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에 급급해 왔다. 특히 ‘앞으로 사업소 직원들에게 잘해 줄 필요 없이 규정대로 밟아줘야 한다’는 소장의 발언을 듣고 고인이 느꼈을 비애를 생각하면 그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철도공사의 타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49년 전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노동기본권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신 날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은 4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1970년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의 노동존중 사회라는 슬로건은 오히려 노동후퇴로 이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더욱 확대되고 노동자들의 절규는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노동법 개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문재인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고인의 죽음의 빌미가 되었던 노동현장에서의 갑질 척결과 철도안전인력 확충을 위해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