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 10.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고 소위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
순천경찰서장 총경 노 재 호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운전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금년 3. 25.부로 시행되었다.
또한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최하준군이 숨지는 사고 발생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이 그 골자이며, 금년 6. 25.부로 시행 예정이다.
처벌의 형평성 등에 관한 논란도 적지 않았지만, ‘민식이법’ 등이 통과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아이들의 등하교시간 스쿨존 내에서는 운전자 모두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다.
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는데,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총 2,509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는 33명, 부상 당한 어린이가 2,612명으로 나타났다.
아침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선 아이가 만약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더 이상 민식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스쿨존 내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을 강조하여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스쿨존 내 진입 순간부터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한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행한다면 운전자의 빠른 대응도 그만큼 쉬워질 것이다.
둘째,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어린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셋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단정지 후 지나가는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여야 한다.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70%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스쿨존 내에서 급제동이나 급출발을 해서는 안 된다. 급제동이나 급출발을 할 경우 운전자의 사고 우려도 높을 뿐만 아니라, 보행하는 어린이가 매우 놀라고 이에 따른 돌발행동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
그밖에 후진할 때는 차에서 내려 뒤쪽에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정지선을 잘 지키는 등 무엇보다 운전자의 관련법규 준수와 철저한 안전의식에 따른 안전운전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점차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늘어났는데,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은 물론, 모든 운전자가 조금만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줌으로써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사라져 다시는 민식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