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람시론】 5월의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진 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희망과 화합을 알리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결과론이겠지만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거대 정당의 독주를 막고 외골수의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대립과 분열보다는 상생과 화합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돌아볼 때 그동안의 우리 정당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지만, 5년 간 문재인 정부가 국내외 위기 상황과 이권 카르텔로 뭉친 비민주적 정치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희생 그리고 지혜와 용기를 모아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딛고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가 내건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강조했다. 또한 여러 차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을 언급하며 오늘날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평화와 공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세계 모든 국가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제문제에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반지성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기들과 견해가 다르다고 다수의 힘으로 상대를 배척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해악임을 분명히 했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으면 공동체의 자유도 침해받기에 이를 수밖에 없으므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 낼 수 있고 다시 그 평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금에 자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과 잔혹한 민간인 학살을 목도하면서 상식이 있는 세계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평화의 가치를 절감하고 있다. 서두에 필자가 쓴 짧은 글은 그 동안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과 함께 순수하게 펼쳐온 평화운동의 꿈이 진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오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소박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2013년 6월 서울시가 설립을 허가해 국제연대를 통한 문화교류 및 교육과 봉사활동 등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펼쳐왔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UN 공보국(DPI) 그리고 2017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도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평화단체가 바로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이며 우리말로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하며 펼쳐온 실질적인 결과물만 보아도 HWPL의 평화행보는 결코 오해받아서도 안 되고 세상의 편협한 정치 논리로 그렇게 이용되어서도 안 되는 숭고한 활동이다. 필리핀 정부의 정치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순수한 민간단체 HWPL의 이만희 대표와 평화사절단이 그 위험한 분쟁지역에 몸소 들어가 카톨릭과 이슬람 양측 지도자와 분쟁 피해자인 주민들을 설득해 실질적인 협약을 이끌어낸 민다나오 평화협정은 놀라운 평화의 열매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HWPL의 평화행보는 막연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평화활동으로 전 세계의 많은 정치 종교지도자, 언론인, 법조인 그리고 교육관계자들이 협력하고 동참해 무지와 가난, 차별과 갈등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지켜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WPL이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종교간 경서비교토론회 또한 그동안 서로 분쟁을 일삼고 있는 종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타종교를 서로 이해함으로써 종교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럼에도, 애초에 서울시가 법인 설립을 허가해 주고 그 후 박원순 전 시장 때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HWPL은 서울시가 요구하는 법인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과 활동을 해오며 그 활동 결과와 해당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출된 자료는 관심 밖이었고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는 이들 간 입지와 여론의 향배에 따라 유불리를 저울질해 일방적인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작금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 무지한 행정처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평화단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하고 이용한 부끄러운 일이며 전쟁의 아픔을 겪은 분단국으로서 누구보다 평화를 외쳐야 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자해행위였던 것이다. 이 안타까운 일로 세계의 뜻있는 평화 인사들이 실로 개탄하고 있고 향후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힘입어 다행히 HWPL 법인이 유지된다면 종교간 평화는 물론 HWPL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10조 38항의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이 장차 UN 결의를 통해 법제화 될 수 있을 것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평화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는 만민이 원하는 일로서 전쟁의 참혹함에 내몰려 희생당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염원이요 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새 정부가 내세운 자유와 평화의 약속에 화답하듯이 취임식 날 맑은 5월 하늘에 무지개 구름이 뜬 것처럼, 부족한 글로 서두에 옮긴 평화에 대한 갈망 ‘민들레의 꿈’이 간절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확산되어 조국의 평화 통일은 물론 세계 곳곳에 사랑과 자유와 평화의 희망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