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19 기고문】 혼밥과 혼술의 세대, 공동주택 피난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조하자
작성자 : 마도로스
작성일 : 2022-03-14
혼자 밥 먹기, 혼자 술 먹기. 혼밥과 혼술이라는 줄임말이 생겨날 정도로 오로지 스스로의 시간을 즐기는 시대가 도래된 지 오래이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 등 편리함과 실용성으로 인해 공동주택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이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이에 속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서 통계 누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공동주택 거주자는 62.6%로, 아파트 51.1%, 다세대주택 9.4%, 연립주택 2.1% 순이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컸던 지난 2020년 10월 울산광역시 33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는 약 16시간 만에 진압되었고, 93명의 부상자와 약 10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또한 지난 1일 경기 평택시에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으며, 같은 날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나 거동이 불편한 6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아파트 화재 소식은 빈번하게 들려온다.
이처럼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고 층수가 높아 대피 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 그 피해규모가 크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피난 특성을 살펴보면 조기에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설치된 피난시설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화재 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와 동시에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중 하나인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총 3종류의 피난시설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 시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 구조의 벽이며, 대피 시 칸막이를 망치, 발차기 등으로 부수고 피난하면 된다. 그러나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등을 설치해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어 피난 시 방해되지 않도록 공간을 비워두어야 한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방화문이 발코니에 설치돼 화염, 연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60분 이상 보호하는 공간이다. 발코니 확장 아파트 대중화로 대피공간의 위치가 다양해지고 다용도실, 세탁실 등과 겸용하고 있어 용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위치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엔 방화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피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해 화재 시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피난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피난하면 된다.
이런 피난시설들은 화재 시 피난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위치나 사용 용도를 몰라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구하는 최고의 방법은‘선 대피, 후 신고’이다. 선 대피는 평상시 피난로를 확보해야 행해질 수 있는 말이다.
공동주택 화재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에 힘써주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구조대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