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지 순경 ·삼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최근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자가 처벌되는 뉴스로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마약 일부 소수인들의 일탈로 여겨졌으나,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 볼 수 없을 만큼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마약 범죄가 환각 목적의 약물 유통이나 단순 복용이었다면, 약물 성범죄는 상대에게 몰래 약물을 복용시켜 의식을 잃게 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약물성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물뽕, 헤로인 등 마약류는 사후 적발이 어렵고 주류,음료 등에 약물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타인이 건네는 음료나 술을 마시지 말고, 특히 개봉된 음료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마약이 일부 허용된 국가를 여행중에는 식음료 구입과정에서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간죄로 처벌되고, 여러 직업에 있어 취업이 제한됩니다.
만약 약물로 인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안전을 위한 동반자, 저희 경찰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