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경찰서 경감 박춘재.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긴급 범죄 신고 112에 있지도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거짓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거짓 신고는 ‘21년 3,757건에서 ‘22년 3,946건, ‘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면서 불필요하게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년도 거짓 신고 4,871건 중 1,436건은 형사입건 하였고, 3,435건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심판 청구하였다.
형사입건된 1,436건 중 10명은 구속되었고, 즉결심판 청구 3,435건 중 3,432명은 벌금형 선고, 3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구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오는 7월 3일부터는 시행되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지면서 거짓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거짓 신고자에 대한 처벌 이외, 거짓 신고로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금년 2월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4일간 16회 걸쳐 “게임장에 감금되어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112로 거짓 신고한 2명에게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경찰청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거짓 신고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 긴급 범죄 신고는 112번 이용할 것과 거짓 신고로 불필요하게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동해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팀장 경감 박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