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서 관내에서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크고 작은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신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집회 소음에 관한 규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가리 등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최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피해신고가 있기 전 경찰이 직권측정을 할 수 있으나, 가능한 사유가 제한적이고 피해신고를 통해 소음측정을 하더라도 주최 측에서 금방 소리를 줄여버리는 사례가 빈번해 실질적으로 처벌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물론 집시법이 개정되어 1분만 측정할 수 있는 ‘최고소음도’가 신설됐지만 극심한 소음피해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를 충족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적용에는 여전히 애로사항이 많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에 따른 집회·시위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집회 소음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안전운임제’의 유지 및 확대 시행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도 중요한 만큼 화물연대의 자발적인 집회 소음기준 준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