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1월 13일(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5개 규제를 개선한다.
그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되어 왔으나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 원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11월 12일(화) 제48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9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 단체관광객 20.1%, 개별 관광객 79.9% (’18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참고)
최근 예비창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식품접객업소의 일종으로 차, 다류, 분식 판매)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연습장 설치기준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복합영업은 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관련 사업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에 이용되는 저작물 종류나 이용 방식이 매우 다양한 데 비해,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실무상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20년 말까지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리중개 사업자는 공정하고 분쟁 가능성이 적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자의 권익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