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재동)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11. 16.(월) ~ 12. 15.(화)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총 6개 구간(9.2km)으로 해당구간의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이를 위반할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무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mudeung.knps.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가을철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또한 국립공원 방문 시에는 탐방로 통제구간 등을 사전 확인하여 통제로 인한 불편이 없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