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기간(2월1일~5월15일) 중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총 6개 구간(9.2km)으로 해당구간의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고 이를 위반할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무등산국립공원 누리집(http://mudeung.knps.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우 재난안전과장은 “무등산국립공원 탐방 전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기 바란다” 며,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국립공원사무소(062-227-1187)로 신고하여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