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오는 13일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물리적 경계 내 조성되는 단지가 아닌, 일정 지역에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업, 기관, 연구소 등이 집적·협력하여 비용감소, 기술혁신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클러스터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국정과제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에너지밸리조성’ 및 대선공약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특별법 제정에 매진해왔다.
* 빅데이터, AI를 통한 태양광발전 효율제고 및 예측 서비스 창출, 태양광 또는 풍력과 ESS 결합을 통한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 문제 해소 등
이번 법률은 지난해 1월6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발의하고 입법예고하면서 일부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3월15일 전남도,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공감대 형성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국회, 법제처를 대상으로 끊임없는 설득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12월12일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기여했다.
이어 광주시는 시행령(규칙) 제정(안) 초안 작성 전에 지역현안사항을 반영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지원 TF팀’을 운영하며 시행령 제정(안) 연구용역기관과 협의해왔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먼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등을 설치시 지원받게 된다.
또 입주 기업 중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관련 대학, 연구소,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서비스 창출 및 인프라를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전남도, 한전과 동시에 추진해온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에너지기업 유치로 집적․융복합 효과가 발생, 지역경제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의 이행, 혁신 성장동력을 확보한다고 발표했다”며 “광주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산학연간 협동을 통해 에너지밸리산단이 전국 최고의 미래산단의 실체를 갖춘 스마트 에너지 산단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