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
그간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하여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하였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7개 지자체(시설관리공단)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2018년에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6월 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8개 기관은 내년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비스를 모든 행정·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