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오뚜기는 ‘점자의 날’(11월 4일)을 맞아 시각장애인 권리 신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국내 식음료 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컵라면, 컵밥, 음료 등 다양한 제품군에 기업 또는 제품명 등을 점자로 표기하며 시각장애인의 정보 장벽을 허물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제품 구매 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컵라면 전 제품은 물론, 최근 선보인 두수고방 컵밥을 포함한 컵밥 14종, 용기죽 전 제품 8종에 제품명 등을 점자 표기한 패키지를 확대 적용하며,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현재 컵라면 전 제품에 점자 표기를 적용했다. 컵라면 용기에 제품명과 물 붓는 선(물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기호까지 점자로 표기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점자 위치를 쉽게 인지하도록 점자 배경은 검은색, 점자는 흰색으로 인쇄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최근에는 컵밥 14종 및 용기죽 전 제품 8종에 확대 적용했으며, 이후 컵밥도 전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