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전기차 충전 플랫폼 플러그링크(대표 강인철)는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차 완속충전기 무료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 단지(공동주택)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며 기존 주차장 내 최소 2% 이상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단지(공동주택)에서는 2025년 1월까지 변경된 법 개정안의 기준에 맞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 구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 외 충전기, 설치비 등 일정 금액에 공사비가 발생하게 돼 지방자치제·정부기관에서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전에 조기 마감되고 있고, 설치 일정도 3개월 이상 대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수요 대응이 부족한 현실이다.
아파트 단지(공동주택)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및 관리, 유지 비용은 전액 플러그링크에서 부담하며, 아파트 단지에서는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면을 제공하면 된다. 충전 요금은 이용자가 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공동 전기료와 관리비 발생 등 아파트 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24시간 고장 수리 접수 가능, 업계 유일 10년 무상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충전기 무료 설치 문의는 플러그링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플러그링크(pluglink)는 전기차 플랫폼 서비스 출시 시작 2개월 만에 1000대 설치 계약을 완료했으며 내년까지 1만 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