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신한카드(사장 문동권)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청구하며, 이때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일 이후 고객이 사용한 단기/장기 카드대출 이자율 30% 할인도 적용된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전세피해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신한카드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ESG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피해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